
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, 치매 어르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.
2026년 4월 22일부터 공식 시행된 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경제적 학대나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이 서비스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01.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요?
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된 서비스입니다. 국가가 지정한 국민연금공단이 ‘공공신탁’ 방식으로 어르신의 현금성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집행해 드립니다.
- 🛡️ 안전한 자산 보호: 보이스피싱, 경제적 취약점을 노린 사기, 주변의 부당한 재산 탈취로부터 보호
- 📈 체계적인 지출 관리: 의료비, 요양비, 일상생활비 등 필수 비용을 계획에 맞춰 정기 지급
- 💵 관리 대상 자산: 현금,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, 주택연금 등 (부동산/주식 제외)
02. 신청 자격 및 이용 혜택
이번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.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

– 주요 대상: 기초연금 수급자 중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
– 특별 대상: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– 이용료: 시범사업 기간 내 기초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‘무료’ (그 외 연 0.5% 수준 상정)
03. 상세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
서비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으며,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상담 및 신청: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유선 상담
- 현장 조사: 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상태 및 재정 상황 파악
- 맞춤형 계획 수립: 어르신과 가족의 요구 사상을 반영한 ‘재정지원계획’ 작성
- 신탁 계약 체결: 본부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 및 자산 관리 시작
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세요.
0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?
A.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 등에서도 의뢰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. 다만 최종 계약을 위해 공단의 실사가 진행됩니다.
Q. 모든 재산을 다 맡겨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어르신이 희망하는 금액이나 자산(현금, 임대보증금 등)만 선택하여 맡길 수 있습니다. 부동산이나 주식은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